송위룡 얼굴낭비세 유럽 문화재법 보면 가능함

유럽에서는 고성 등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은 개인 사유 재산이어도 어느 정도 이상 수준으로 유지 보수하고, 그러면서도 원래 형태를 훼손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음. 다시 말해서 비록 자기 얼굴이라 할지라도 그 자산을 문화재로 공유하게 하여 얻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그런 법을 제정할 수도 있다는 거임. 일반적으로 현 소유주 본인이 발주한 구조물은 지정 안 하긴 하지만 송위룡 얼굴은 증여받은 것이기에 가능함

그러니까 송위룡 얼굴을 속히 인류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얼굴 업로드와 작품 촬영 개수를 강제하도록 하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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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de: [1a17b] - 2024/10/14 02:16

하자 하자!!!!!2222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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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de: [2b96d] - 2024/10/14 08:58

너의 말이 맞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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