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장극 수사물 보면 의아한 게 사실 명단, 장부도 위조할 수 있잖아

물론 누구를 조사해야 될지 모를 때에 비하면 조사 대상을 좁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사에 진척을 내게 해주기에 그게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, 그것도 다른 증거로 뒷받침을 해야 혐의가 증명되는 거지 명단 자체는 아무나 무고하려고 사후에 쓸 수도 있는 거잖아. 특히 그걸 쓴 걸로 여겨지는 주체가 이미 사망해서 증언을 못하거나 아예 누가 썼는지 모르는 경우

그런데 명단만 확보하면 그것 자체가 절대적인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나, 수사관이 이미 명단 위의 이름을 다 봤거나 알고 있는데도 범인이 그것만 물리적으로 잠입해서 파괴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나와서 황당함. 그게 누가 쓴 무슨 정체의 문건인지를 어떤 방식으로 증명할수 있기에 그걸 유일한 절대적인 증거 취급하냐고. 필적 감정 한다는 말이라도 나오면 모르는데 그것도 안 할 때가 태반이야ㅋㅋㅋ

이런 의미에서 주렴옥막은 익명 투서된 장부만 가지고는 증명을 못하니 증인이 나서서 보증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서 훌륭하다고 생각했음


code: [395d9]
목록 Gift

댓글

code: [eed38] - 2025/01/03 09:31

ㄹㅇ수사물 볼때 증거로 명단이나 장부나오면 좀 그래.. 그게 찐인지 아닌지 무슨수로 알아?ㅋㅋ

답글
permalink 삭제 gift

목록